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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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품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품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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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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