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품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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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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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후관리 기관제5조 · 사후관리 결과 처분제6조 · 조사대상의 선정제7조 · 조사횟수제8조 · 조사반의 편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