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14조 (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은 조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8조 및 제29조,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되, 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조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8조 및 제29조,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되, 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분석의뢰기관의 장은 인증품 분석 결과에 대하여 소유자 등이 관련 제품에 대한 공인분석기관의 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재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된 성적서 및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 조사하여 재분석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분석의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관용 시료를 대상으로 재분석을 의뢰하고, 재분석 결과를 최종 결과로 한다.(단, 보관용 시료의 품질 유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분석의뢰 한다)
④농관원장은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업체 및 운송ㆍ저장ㆍ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령」을 준용한다.
⑥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로 하되, 처분 및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인증 건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