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16조 (인증업체 현황자료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매년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1. 인증업체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 수, 생산공장 규모 등2. 인증품의 생산 및 판매현황(생산량, 생산액, 인증제품 수,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3. 인증업체의 수지 상황 등 경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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