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6조 (조사대상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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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은 인증업체 및 운송ㆍ보관 또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1. 인증품 생산량 및 품목 수, 생산ㆍ판매지역2. 인증기준이 변경되거나 부적합 비율이 높은 인증품 또는 인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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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인증업체 및 운송ㆍ보관 또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1. 인증품 생산량 및 품목 수, 생산ㆍ판매지역2. 인증기준이 변경되거나 부적합 비율이 높은 인증품 또는 인증업체
②농관원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이외에 소비자 보호와 인증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1.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하여 소비자 등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2. 인증업체 또는 인증품이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법 제28조에 따른 개별기준의 표시사용정지 1개월 이상의 처분이 종료되어 표시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4. 인증업체의 소재지 변경, 인증기준 자체의 변경, 인증품 생산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농관원장이 인증품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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