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8조 (조사반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반은 조사원 2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업무 형편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농관원장은 필요시 인증기관의 담당자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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