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5조 (사후관리 결과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이 법을 위반한 인증기관, 인증업체 또는 위반자에 대해서 법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법 제36조에 따른 고발,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결과를 해당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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