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5조 (사후관리 결과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이 법을 위반한 인증기관, 인증업체 또는 위반자에 대해서 법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법 제36조에 따른 고발,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결과를 해당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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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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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