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12조 (시료의 폐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를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개월간 보관 후 폐기(단,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경우 1개월 전이라도 폐기 가능)2.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개월간 보관 후 폐기(단,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경우 3개월 전이라도 폐기 가능)
②탁주 등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성분조사를 위해 포장을 해장한 시료, 분석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료, 유통기한의 경과 등으로 상품 가치가 없어진 시료는 매몰 등 폐기처리하고, 그 외에는 종류별, 품질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책임하에 국고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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