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19조 (권한의 재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장과 사무소장에게 해당 관할구역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재위임한다. 다만, 7호의 사항은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시험의뢰2.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3.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4. 법 제30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5. 법 제32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6.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에 한정한다)의 실시7.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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