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18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인증품의 품질향상과 조사원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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