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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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찰등급 1등급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1]나.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2]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찰등급 1등급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1]나.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의2]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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