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9조 (균형가격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인 경우
②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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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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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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