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 (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나의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제14조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을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된 국가유산수리(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전체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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