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1조 (심사기준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항목 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심사항목 별 평가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본 기준 또는「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종합심사 또는 종합평가’라 한다.)이 적용된 입찰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는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입찰자는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한 사실을 입찰 참가와 동시에 각각의 발주기관(발주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지(별지 제1호의2 서식) 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다른 입찰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1. 종합심사 또는 종합평가 입찰 건이 2개 이상 공고 진행 중인 경우2. 종합심사 또는 종합평가가 적용된 1개의 입찰 건이 낙찰예정자 통보 전에 종합 심사 또는 종합평가가 적용된 다른 입찰 건이 추가 공고된 경우
입찰자가 제3항에 따라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가장 먼저 낙찰 예정된 1건의 사업을 우선 낙찰로 선정하고 나머지 낙찰 예정 사업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1.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경우-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된다.2. 우선 낙찰한 1건의 사업이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가능인 경우- 나머지 낙찰 예정된 사업 중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불가인 사업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된다.
입찰자가 제3항에 따른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동일한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로 복수의 입찰 건에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기준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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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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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