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4조 (입찰등급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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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수리의 입찰등급은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의 입찰등급은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을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ㆍ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과 국가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ㆍ하향할 수 있다.2.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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