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를 주관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인원을 과반수로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심사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⑥위원 위촉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 해촉은 심사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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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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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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