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를 주관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인원을 과반수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 위촉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 해촉은 심사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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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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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