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5조 (입찰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 1등급 중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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