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2조 (심사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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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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