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3조 (위원의 심사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2.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를 하기 전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위원 유의사항과 제1항의 내용을 공지하기 위해 [별표 12]의 심사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위원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심사 이후에 발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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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 유의사항
[별표 12] <종전의 별표 11에서 이동> 0 심사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0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0 표정으로 찬성ㆍ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0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0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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