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9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의 삼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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