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9조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의 삼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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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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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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