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 (종합점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점수(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계약신뢰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며,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③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심사 대상에서 배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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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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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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