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 (종합점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국가유산수리계획 점수(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한한다), 계약신뢰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며,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③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심사 대상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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