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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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종합점수 산정제16조 · 낙찰자 결정제17조 · 입찰결과의 공개 등제18조 · 결격사유 등제19조 · 재심사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0조 ·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심사위원회 구성 등제22조 · 심사위원의 자격제23조 · 위원의 심사기피제24조 ·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제25조 · 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