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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