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당직실 위치 및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은 순찰ㆍ점검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위원회가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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