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재택당직근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통신연락체계 구축3. 일과종료 후 1시간 사무실 대기.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4. 기타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위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당직신고ㆍ비품수령ㆍ인계는 통상적인 당직과 같으며, 특히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인계인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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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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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