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당직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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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근무일지2. 전 직원 비상연락망 및 비상소집 대장3.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4. 비상열쇠 보관함 및 보안점검용 열쇠(마스터 출입카드 포함)5. 당직용 휴대폰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관련 법령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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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근무일지2. 전 직원 비상연락망 및 비상소집 대장3.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4. 비상열쇠 보관함 및 보안점검용 열쇠(마스터 출입카드 포함)5. 당직용 휴대폰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관련 법령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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