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 (필수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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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다음 인원이 포함되도록 한다.1. 비상대비업무담당자2. 부서 문서 접수ㆍ처리자(서무업무 담당자)3. 통신ㆍ정보화 요원4. 그 밖에 부서장이 필수요원으로 지정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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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다음 인원이 포함되도록 한다.1. 비상대비업무담당자2. 부서 문서 접수ㆍ처리자(서무업무 담당자)3. 통신ㆍ정보화 요원4. 그 밖에 부서장이 필수요원으로 지정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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