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비상소집 후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토요일 포함)과 야간에는 직원이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②비상근무의 종류별 근무인원과 휴가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63026299"></img>
③각 부서의 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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