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하며, 신속히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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