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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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 주무과장(이하 "당직담당 과장"이라 한다)은 1개월 단위로 당직명령을 발령한다. 이 경우 익월 근무예정자 중에서 예비당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 주무과장(이하 "당직담당 과장"이라 한다)은 1개월 단위로 당직명령을 발령한다. 이 경우 익월 근무예정자 중에서 예비당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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