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에 대한 순찰ㆍ점검.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 등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전화 민원의 응대4.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5. 당직근무일지 기록6. 최종퇴청자 대상 보안점검 안내
②각 부서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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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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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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