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당직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임신중인 자 또는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자2. 순찰근무에 지장이 있거나 장비 및 물자 취급에 지장이 있는 자3. 운전원4. 정무직 비서실 근무자5. 당직 및 비상대비업무 담당자6. 파견복귀 예정자(복귀예정일까지 1개월 미만)7. 퇴직 예정자(퇴직예정일까지 1년 미만)8. 기타 별도 계획 등으로 인해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당직담당 과장이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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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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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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