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 (당직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직접 또는 별도의 인원을 지정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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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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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