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지(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표의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다만, 당직용 출입통제시스템 마스터카드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둔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전화(당직용 휴대폰 포함)와 팩스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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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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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