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지(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표의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다만, 당직용 출입통제시스템 마스터카드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둔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전화(당직용 휴대폰 포함)와 팩스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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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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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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