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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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 대상자는 파견자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과장급 이상 직위자 및 그 직위 경력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 대상자는 파견자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과장급 이상 직위자 및 그 직위 경력자는 제외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보완대책(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를 포함한다)을 마련한 경우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③<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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