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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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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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