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담당 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자는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담당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숙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근무일지를 지참하고 당직담당 과장에게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당직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 간 인계ㆍ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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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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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