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부서의 비상연락 체계도를 작성ㆍ유지해야 하며, 그 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본 1부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경우 주무과장은 부서별 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ㆍ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정비ㆍ보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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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비상근무의 종류제17조 ·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제18조 · 비상소집제19조 · 비상소집 후 근무요령제20조 · 필수요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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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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