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63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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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초 조사의 내용 등제11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제12조 실시계획의 제출제13조 개선명령의 협의제13의10조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제13의11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제13의2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제13의3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제13의4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제13의5조 이의신청제13의6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3의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의8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제13의9조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제14조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제15조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제1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제16의2조 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제17조 부담금의 면제제18조 제19조 제2조 교통수단의 범위제20조 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제21조 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제22조 제23조 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제24조 부담금의 경감제25조 부담금의 징수방법 등제25의2조 조정신청
제26조 ~ 제6조 (30개)
제26조 분할 납부제27조 제28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용의 기록ㆍ관리제28의2조 가산금의 이자율제29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제3조 구축물제30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제31조 교통수요관리 조치 대상시설물제32조 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제33조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제34조 공청회제34의2조 협의 대상 주변지역 관리청의 범위제35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기준제36조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제36의2조 보고 및 자료제출 등제3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3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9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인구의 기준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2의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5의2조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제6조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