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직무관련자 등 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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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증 등을 제시한 후 방문사유를 설명하고 방문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증 등을 제시한 후 방문사유를 설명하고 방문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사전에 보고되지 아니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 대한 방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소속 과장 등 직근 상급자에게 출장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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