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로서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 시까지의 정보를 말한다.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투자계획의 조정2.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건설기본계획,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관리 지침의 수립ㆍ운영 등3.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ㆍ결정,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및 특별계획구역의 지정ㆍ관리 등4. 조성토지 공급계획 및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등 도시 개발계획의 입안 및 결정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6. 광역기반시설계획 및 건설비용 분석 및 연차별 소요예산의 관리7. 광역교통계획 및 도로의 확충ㆍ정비ㆍ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8. 민자 유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과 용도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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