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7조 (행동강령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이 훈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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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교육제43조 ·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제44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45조 · 준수 여부 점검제46조 ·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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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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