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3조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 또는 파견복귀 하기 전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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