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직ㆍ공정ㆍ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