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5조 (준수 여부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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