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2조 (비밀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복청의 자료ㆍ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ㆍ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자료ㆍ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그 자료ㆍ정보에 부여된 접근등급을 확인하고 본인이 접근등급에 포함되는지를 확인2. 행복청의 자료ㆍ정보에 대한 보안절차를 숙지3. 취급하는 자료ㆍ정보의 보존연한 및 폐기기일
②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ㆍ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행복청 소속 기간의 종료 후 3년 동안 재직 당시 지득한 자료ㆍ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