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2조 (비밀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복청의 자료ㆍ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ㆍ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자료ㆍ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그 자료ㆍ정보에 부여된 접근등급을 확인하고 본인이 접근등급에 포함되는지를 확인2. 행복청의 자료ㆍ정보에 대한 보안절차를 숙지3. 취급하는 자료ㆍ정보의 보존연한 및 폐기기일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ㆍ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행복청 소속 기간의 종료 후 3년 동안 재직 당시 지득한 자료ㆍ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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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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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