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1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별표3, 별표4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국가공무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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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징계 등 사유 |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징계 등 사유 | 중징계 | 경징계 | 경고 | 주의 | 현지 시정 1.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의무 위반 | | | | | 가. 향우회등 임직원 수임신고 위반 | | ○ | ○ | ○ | 나.…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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