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사적 노무 요구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 서식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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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사적 노무 요구 등 행위 신고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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