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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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행복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행복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적용한다.
②이 훈령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휴가나 비번인 때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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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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