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2제2호,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세부작성기준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확인ㆍ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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