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8조 (상시근무 체제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는 해당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상시 신속한 연락 및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해당 수소용품 제조시설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가동하는 동안은 법령에 규정된 인원의 안전관리자가 근무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야간까지 연장하여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연장시간 동안에는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48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이하 같은 조에서 "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가 근무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등 이외의 안전관리자와는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