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8조 (상시근무 체제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상시 신속한 연락 및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해당 수소용품 제조시설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해당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상시 신속한 연락 및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해당 수소용품 제조시설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②수소용품 제조시설을 가동하는 동안은 법령에 규정된 인원의 안전관리자가 근무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야간까지 연장하여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연장시간 동안에는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48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이하 같은 조에서 "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가 근무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등 이외의 안전관리자와는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